옥외광고사 시험은 광고물의 설치, 법령, 안전기준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오늘은 옥외광고물 관련법규를 중심으로 정답과 해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광고 관련 법령과 안전 기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1번.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문제
가. 시장등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해당 관리자등에게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나. 시장등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 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다. 시장등은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3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라. 옥외광고물법 제13조의 3에 따라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정답: 다
- 해설: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안아에서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 징수
12번.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아닌 것은?
문제
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광고주
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다.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라. 옥외광고물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
정답: 가
- 해설: 교육 대상자는 광고사업 종사자, 신규 종사자, 안전점검업무 관련자 등입니다. 광고주 자체는 교육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13번. 다음 중 금지광고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문제
가.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나. 청소년의 보호, 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다.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라. 인종차별적인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
정답: 가
- 해설: 시설물 보호 목적의 광고물은 금지광고물이 아닙니다. 금지되는 것은 음란물, 사행성, 인권침해, 교통 방해 광고물 등입니다.
14번.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에 해당하는 것은?
문제
가. 건물의 4층 미만에 한해 현수막의 길이가 10m 이하인 것
나. 옥상 바닥으로부터의 윗부분까지 높이가 3m 미만인 불법 모형의 옥상간판
다. 도로변에 설치된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라.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m 이상인 지주이용간판
정답: 라
- 해설: 안전점검 대상은 구조적으로 위험성이 큰 광고물입니다. 특히 지주이용간판이 4m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점검 대상에 포함됩니다.
15번. 다음 중 광고물 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문제
가. 광고물등은 상품·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나. 광고물등은 형광판으로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다. 광고물등은 통행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어도 된다.
라. 광고물등은 한글표시가 원칙이기 때문에 외국문자와 한글은 같이 병기할 수 없다.
정답: 가
- 해설: 광고물은 상품·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단, 안전과 보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외국문자 병기는 허용됩니다.
기출문제 핵심 요약
- 이행강제금 제도: 반복 부과 가능, “연 3회 이내”라는 제한은 틀린 설명.
- 교육대상: 광고사업 종사자와 신규 종사자가 대상, 광고주는 아님.
- 금지광고물: 인권침해, 음란물, 교통 방해 광고물 등이 해당.
- 안전점검 대상: 지주이용간판 4m 이상은 반드시 점검 필요.
- 표시방법: 도형을 활용한 상징적 표시 가능, 외국문자 병기 가능.

결론
옥외광고사 시험에서는 법령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합격의 핵심입니다. 오늘 정리한 기출 풀이는 광고물 표시, 안전점검, 금지광고물 구분 등 중요한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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