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의 정의, 표시 금지구역, 정비구역 지정, 설치 금지 장소, 손괴 방법 제한 등
법령 중심 개념이 정확히 잡혀 있어야 풀 수 있는 유형입니다.
각 보기 사이가 미묘하게 헷갈리도록 구성되어 실제 시험에서도 자주 틀리는 파트입니다.
1. 다음 중 옥외광고물로 볼 수 없는 것은?
가. 벽화
나. 전단지
다. 현수막
라. 벽보
▶ 정답: 가
해설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에서
상업적 목적 또는 특정 내용을 알리기 위해 표시되는 모든 시각매체
를 말한다.
- 전단지, 현수막, 벽보 → 모두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므로 옥외광고물에 포함
- 벽화는 예술·미관 목적의 표현물로 광고 목적이 없으면 옥외광고물이 아니다
따라서 벽화는 옥외광고물로 보지 않는다.
2. 다음 중 옥외광고물로 볼 수 없는 것은?
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에 설치된 광고물
나. 업소의 영업 직학(직접?)을 하는 면허증 게시간판
다. 시장 입구에 설치된 디지털 지주이용간판
라.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표시한 광고물
▶ 정답: 가
해설
옥외광고물은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건축물의 외부 또는 공중에 표시된 것
을 의미한다.
- 엘리베이터 내부 광고 → 실내 광고 → 옥외광고물이 아님
- 면허증 게시판 → 특정 장소 내 공지 목적이지만 표시 형태이므로 옥외광고물
- 디지털 지주간판 → 전형적인 옥외광고물
- 사업용 화물차 광고 → 차량부착 광고물로 법에서 명시
따라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 광고는 옥외광고물로 보지 않는다.

3. 광고물을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나. 시장 등의 특별히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다. 30미터 미만의 도로변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 정답: 다
해설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다음과 같다.
- 상업지역
- 경관지구
-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히 인정한 구역
반면,
‘30m 미만 도로변’은 법령상 지정 근거가 없는 지역이다.
따라서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곳은 30m 미만 도로변이다.
4. 다음 중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이 아닌 것은?
가. 자연공원구역
나. 상점가형 공공시설
다. 병원 및 의료기관
라. 공영주차장
▶ 정답: 라
해설
옥외광고물법 제24조는 표시금지구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표시 금지 장소 예시
- 자연공원구역
- 학교 주변
- 병원 및 의료기관
- 문화재 주변
하지만 공영주차장은 금지구역이 아니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는 있다.
5. 다음 중 잘못된 것은? (법 제12조 일반적 표시방법)
가.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 병기(併記) 해야 한다.
나. 옥외광고물은 도형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표시할 수 없다.
다. 창문 등 투명창에 부착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
라. 횡방향 도로 또는 방음도로를 포함한 교통시설에 표시할 수 없다.
▶ 정답: 나
해설
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특정 공공시설 또는 도로 구조물을 손상하는 표시 방식”
이지, 도형이나 상징을 사용하는 광고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보기 나는 잘못된 설명이다.
마무리
1~5번 문제는 옥외광고물법의 기본 개념과
표시 가능·불가능 기준, 정비구역 지정 요건, 표시방법 규정을 묻는 핵심 영역입니다.
특히 “옥외광고물로 볼 수 없는 것”, “금지구역”, “잘못된 표시 방식”은 매년 반복 출제되는 영역이므로 반드시 정확히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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