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책임보험 · 심의위원회 · 제거광고물 처리 · 시행일 · 허가·신고 대상 핵심 정리
이번 기출문제는 손해배상 책임보험 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 제거된 광고물 처리 절차, 법 시행일, 허가·신고 대상 구분 등
옥외광고물법의 행정·절차 핵심을 묻는 문제들입니다.

16. 법률 제10조의 4에 따라 시행되는 손해배상 책임보험 관련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가입대상자가 가입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나. 옥외광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 등은 해당보험사에서 정한다.
라. 광고물등의 제작ㆍ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정답: 다
해설
손해배상 책임보험은 법령으로 가입 대상과 범위가 정해지는 제도이지, 보험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보기 다는 틀린 설명이다.
미가입 시 과태료 대상이며, 옥외광고사업자가 가입하고, 광고물의 제작·표시·설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목적이다.
17. 옥외광고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 3명 미만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정답: 라
해설
소위원회는 상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시행령 제32조 제5항)
18. 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공고기간 마지막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반환요구가 없으면 그 광고물등은 시ㆍ군ㆍ구에 귀속된다.
나. 반환 시 과태료, 제거ㆍ운반ㆍ보관 또는 매각 비용을 관리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 파손·훼손되었거나 반환 시 계속 불법 표시 우려가 있으면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라. 벽보ㆍ전단ㆍ현수막 등은 1개월 보관 후 폐기할 수 있다.
▶ 정답: 라
해설
벽보·전단·현수막 등은 보관이 곤란한 광고물로서 즉시 폐기할 수 있다. (시행령 제40조 제1항 단서)
1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4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의 시행일은?
가. 2021. 6. 10
나. 2021. 6. 20
다. 2021. 7. 10
라. 2021. 7. 20
▶ 정답: 가
해설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 조항의 시행일은 2021년 6월 10일이다.
숫자 암기형 기출로 자주 출제된다.
20. 다음 중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가.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 홍보용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나. 업소 홍보용 창문 이용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다. 국가 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선전탑
라. 면적이 5제곱미터 미만의 벽면 이용 간판
▶ 정답: 다
해설
선전탑은 규모와 관계없이 허가·신고 대상이 되는 대표적 광고물이다.
국가 등의 부지 내 홍보 간판이나 소규모 벽면 간판, 창문 이용 간판은
법령상 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완화되는 경우가 많다.
마무리
16~20번은 보험·위원회·광고물 처리·시행일·허가 대상처럼
숫자와 문장 표현을 정확히 기억해야 풀 수 있는 법령 핵심 문제입니다.
특히 손해배상 책임보험 제도와 시행일, 선전탑 허가 대상 여부는
반복 출제 포인트이므로 반드시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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