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판도 ‘법으로 지켜야 할 조건’이 있다
많은 사장님들이 “간판은 그냥 예쁘게 달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간판은 골목의 미관을 결정하고, 안전과도 직결됩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법은 ‘간판 설치 시 허가·신고·예외’ 기준을 명확히 정해 놓았습니다.
“몰랐다”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허가 없이 달았다가 과태료, 철거 명령, 심지어 안전사고 책임까지 사장님 몫이 됩니다.
2. 왜 옥외광고물법이 필요한가?
과거엔 무분별한 돌출간판·밝은 LED 간판이
주민 수면 방해, 보행자 안전사고 등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간판은 ‘광고물 관리 대상’이자 ‘공공 시각환경’으로 관리됩니다.
✔️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5조는 이를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대통령령(시행령)이 세부 유형과 의무 배제 대상을 나눕니다.
3. 기본 원칙 – 허가/신고가 원칙이다
✔️ 옥외광고물법 제3조는
“옥외광고물을 표시·설치하려면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특히 돌출간판, 지주간판, 전광류 간판 등
보행자 안전과 도시미관에 큰 영향을 주는 광고물은 반드시 허가가 필요합니다.
✔️ 옥외광고물법 제4조는
“일정 규모 이하의 광고물은 허가 대신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상가 1층 벽면에 부착하는 소형 벽면간판,
행사 때만 잠깐 사용하는 현수막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 간단한 신고서만 제출하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허가·신고 없이 ‘자율설치’가 가능한 간판도 있다
- 건물 안에서만 보이는 간판 (유리문 내부 상호표시 등)
- 상호·영업시간 정도의 소형 표지판 (문패 수준)
- 일정 규격 이하의 안내판 (지자체별 1㎡ 이하 등)
단, 자율설치라 해도 건물주 동의와 안전·미관 유지 의무는 그대로라는 점!
이걸 모르고 규격을 초과하거나 위치를 잘못 잡으면
신고대상으로 바뀌어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4. 내 간판은 어디에 해당하나? – 실전 자가진단
✔️ 외부에 노출되는가?
✔️ 벽면 부착인가? 돌출인가?
✔️ 크기가 지자체 기준 초과인가?
✔️ 밝기·조도가 밤에도 노출되는가?
이 4가지로 우선 나누고 모르면 무조건 관할 시군구청 광고물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5. 허가·신고 절차 흐름 (실전)
1) 간판 디자인 시안 준비 – 위치·크기·조명 포함
2) 건물주 동의서 받기
3) 구청 도시디자인과·건축과에 상담
4) 허가 필요 시 → 시각환경 심의 → 허가신청 → 승인 후 시공
5) 신고 대상 시 → 간단 신고서만 제출
6) 자율설치 가능이면 안전관리·미관 유지만 주의!
6. 자율설치도 무조건 자유는 아니다!
건물주 동의가 없으면 분쟁 발생!
관리 안 하면 안전사고 발생!
도시미관 해치면 행정명령 대상!
✔️ 즉, 자율설치라도 ‘자율관리 의무’는 남습니다.
7. 실제 현장 사례 – 몰라서 생긴 비용
✔️ 무허가 돌출간판 → 태풍에 떨어져 통행인 부상 → 과태료 + 민사책임 + 보험료 폭탄
✔️ 신고 대상 현수막 → 신고 안 하고 걸었다가 주민 민원 → 철거 명령 → 재설치비 이중 부담
✔️ 자율설치 안내판 → 크기 초과 → 관할구 신고 → 과태료 부과
8. 허가·신고·자율설치까지 법으로 안전하게!
간판은 내 가게 얼굴이자 골목의 분위기입니다.
허가·신고는 복잡해 보여도 비용을 아끼고 안전을 지키는 보험입니다.
✔️ 허가? ✔️ 신고? ✔️ 자율설치? 내 간판부터 다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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