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 공부

옥외광고사 기출풀이- 관계법규

melovie 2025. 12. 17. 16:00
반응형

적용배제 · 과태료 대상 · 교통수단 광고 · 이행강제금 · 옥외광고업자 단체

 

아래의 문제는 옥외광고물법의 예외 규정, 행정제재, 과태료·이행강제금 계산, 업자 단체 제도
법령 이해도가 높아야 풀 수 있는 중·상 난도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법 조문을 거의 그대로 옮긴 형태이므로 표현에 익숙해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1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적용배제
즉 일반적으로 표시·설치기간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옥외광고물에 적용하는 표시·설치 기간의 30일 초과도 가능한 경우는?

 

가. 시설물의 보호 관리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나.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다.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라.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재난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적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정답: 가

해설

법 제8조는 적용배제 규정으로,
일반적인 표시·설치기간(30일)을 초과하여 허용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제8조 적용배제란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원칙적으로 표시·설치기간 30일 이내이고, 일정한 공익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신고(제3조)금지·제한(제4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이다. 적용 사유는 관혼상제, 학교행사·종교의식, 시설물의 보호·관리(이 경우 30일 초과 가능), 적법한 정치활동·노동운동, 안전사고 예방·교통·긴급 안내·미아 찾기, 선관위의 선거·투표 홍보, 정당의 통상적인 정책·정치현안 표시 등이다. 다만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 2개 이내(면적 100㎢ 이상은 1개 추가),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장소, 대통령령이 정한 규격·기간·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적용배제로 설치한 광고물등은 기간 만료 시 신속히 철거해야 한다.

 

12. 다음 중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은?

 

가.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나.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
다.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이 게시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라.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

정답: 다

해설

과태료는 행위자 책임 원칙에 따라 부과된다.
불법 광고물이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단순히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옥외광고물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허가·신고 없이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제5조제2항제3호 위반으로 금지광고물을 제작하거나 표시한 자
제10조의4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
제11조제1항 단서 위반으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자
제16조 위반으로 광고물에 허가번호·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다음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 제12조제2항 위반, 즉 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이다.
마지막으로,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있다.

👉 정리하면, 무허가·무신고 광고물 설치, 금지광고물 제작, 보험 미가입, 변경등록 누락, 허가번호 미표시는 500만 원 이하,
교육 미이수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1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서 올바른 것은?

 

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나. 표시면적은 각 면의 4분의 1이내여야 한다.
다. 창문을 포함하여 차체의 옆면만 표시 가능하다.
라. 창문을 포함하여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정답: 가

해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가장 기본 원칙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이다.
면적 기준보다 안전성과 시야 방해 여부가 최우선 판단 기준이다.

제19조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정리

1️⃣ 기본 원칙(공통)

  • 창문 부분 제외한 외부에 표시
  • 튀어나오게 하거나 매다는 방식 금지
  • 표시면적은 각 면의 2분의 1 이내가 원칙
  • 보행자·차량 통행 및 안전을 방해해서는 안 됨
  • 원칙적으로 전기 사용·발광 조명 금지(⑥항)

2️⃣ 자동차·화물차·음식판매자동차(①항)

  • 표시 위치: 창문 제외한 차체 또는 버스돌출번호판
  • 면적 기준: 창문 제외 각 면의 1/2 이내

3️⃣ 항공기·비행선 등(②항)

  • 표시 위치: 창문 제외한 본체
  • 금지: 돌출·매달기 방식
  • 추가 절차: 비행선 광고는 비행계획 제출 → 지방항공청장과 협의

4️⃣ 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③항)

  • 표시 위치: 창문 제외한 차량 각 옆면
  • 면적 기준: 해당 관리청이 따로 정함

5️⃣ 선박(④항)

  • 표시 위치: 선체 옆면
  • 금지: 돌출·매달기 방식
  • 면적 기준: 창문 제외 각 면의 1/2 이내
  • 주의: 선명·선적항·만재흘수선 등 법정 표시사항 가림 금지

6️⃣ 자기 소유 자동차·건설기계(⑤항)

▪ 표시 가능 내용

  • 소유자 정보(성명·상호·주소·전화)
  • 자기 상표·상징 도안만 가능

▪ 표시 제외 부위

  • 창문
  • 굴착기 작업장치(버킷·브레이커 등)
  • 트럭지게차 쇠스랑 등

▪ 면적 기준(유형별)

  • 자동차·덤프트럭 등: 각 면 1/2 이내
  • 타이어식 기중기: 붐 1/2 + 차체 각 면 1/2
  • 콘크리트믹서트럭: 드럼 1/2 + 차체 각 면 1/2
  • 콘크리트펌프·아스팔트살포기·굴착기 등:
    주요 장치(붐·드럼·탱크 등) 1/2 + 차체 각 면 1/2

7️⃣ 전기·발광 조명 제한(⑥항)

  • 교통수단 광고물은 전기·발광 조명 원칙적 금지
  • 예외:
    1. 영업 중 음식판매자동차 광고물
    2. 운행 중 대중교통의 이용 정보 제공 광고물
    3. 긴급자동차 용도 안내 광고물

8️⃣ 대여자전거(⑦항)

  • 돌출·매달기 방식 금지
  • 밀착 부착만 허용

 

14. 다음 중 광고물 관련 이행강제금에 관한 계산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임시용·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는 최대 외곽선을 가상으로 가정하여 면적 또는 변적의 70%에 준수 적용한다.
나. 공업지역 근로자 편의 제공을 위한 광고물 중 표시면적 500만 원 이하 범위에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의 전기사용 부분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5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정답: 라

해설

이행강제금은 반복 부과는 가능하지만, 50% 가산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 는 잘못된 설명이다.

 

1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서
주민협의회의 업무로 맞지 않은 것은?

가. 자율관리협정의 작성 및 자율관리구역 지정 신청
나. 광고물 정비·유지·관리 및 감시 활동
다.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그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정답: 라

해설

주민협의회의 운영 옥외광고물 관리제도는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준을 시군구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무리

11~15번 문제는 조문 문장 그대로 출제되는 법령형 문제입니다.
특히 적용배제”, “과태료 대상”, “이행강제금 산정”은
문장 하나만 잘못 읽어도 오답이 되기 쉬운 영역이므로
기출을 통해 표현 자체를 익혀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