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사 기출풀이 : 표시방법, 표시기간, 광고물분류, 사업등록 취소 정리
옥외광고물의 정의·표시방법·기간·행정절차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법 조문 문장을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답을 고르기 쉬운 대표적인 법령 문제 유형입니다.
6. 문자·도형 등을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표시하는 광고물에 해당하는 것은?
가. 돌출간판
나. 현수막
다. 창문 이용 광고물
라. 벽면 이용 간판
▶ 정답: 라
해설
문제의 핵심 키워드는 **“벽면·유리벽 바깥쪽·옥상난간 등에 길게 표시”**이다.
이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벽면 이용 간판의 정의에 해당한다.
- 현수막 → 줄이나 지지대로 매다는 광고물
- 창문 이용 광고물 → 창문 ‘내부’ 부착
- 벽면 이용 간판 → 외벽·유리 외측·난간 포함
7. 광고물 종류에 따른 표시기간으로 옳은 것은?
가. 전단 – 10일 이내
나. 옥상간판 – 5년 이내
다. 입간판 – 30일 이내
라. 아치광고물 – 30일 이내
▶ 정답: 라
해설
광고물별 표시기간은 시행령에서 명확히 정해져 있다.
| 광고물 종류 | 표시기간 |
| 간판류(벽면·돌출·옥상·지주) | 3년 이내 |
| 현수막(건물 벽면) | 1년 이내 |
| 현수막(벽보형) | 15일 이내 |
| 전단 | 10일 이내 |
| 애드벌룬(공중) | 60일 이내 |
| 애드벌룬(지면·옥상) | 3년 이내 |
| 아치광고물 | 30일 이내 |
| 선전탑 | 30일 이내 |
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그 밖의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의해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 시도 조례로 위임되지 아니한 광고물은?
가. 애드벌룬
나.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다. 아치광고물
라. 창문 이용 광고물
▶ 정답: 나
해설
제20조는 일부 광고물에 대해서만 표시·배부 방법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은 국가 차원의 관리 대상으로
도 조례 위임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다.
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변경등록)에서는 옥외광고사업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에 들어갈 기간으로 맞는 것은?
가. 7일
나. 10일
다. 14일
라. 30일
▶ 정답: 라
해설
옥외광고사업자의 변경등록 기한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이다.
이는 행정절차 문제에서 암기 필수 조문이다.
10. 다음 중 옥외광고 사업등록이 취소당할 수 있는 경우는?
가.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경우
나.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경우
다. 1년에 1번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라. 광고물 관련 고발을 당한 경우
▶ 정답: 가
해설
사업등록 취소 사유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명의대여이다.
- 명의대여 → 즉시 등록취소 가능 사유
- 불법광고물 설치 → 과태료·영업정지 대상
- 단순 고발 → 취소 사유 아님
따라서 정답은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경우이다.
마무리
광고물의 법적 정의와 행정 절차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 핵심 파트입니다.
특히 표시기간·조례 위임 대상·변경등록 기한·등록 취소 사유는
숫자 하나만 틀려도 오답이 되는 대표적인 함정 영역입니다.
기출을 통해 문장 구조 자체를 익혀두면
실제 시험에서 훨씬 안정적으로 정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