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사 기출문제 해설 (16~20번)|옥외광고물 안전관리 및 법령 정리
옥외광고사 시험은 옥외광고물법과 안전관리 규정, 등록 제도, 정책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행정법령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자격시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안전점검 등 기출문제 풀이와 해설을 통해 시험 대비와 실무 적용에 필요한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16.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실시 주기
문제: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주기는?
- 가. 분기별 1회 이상
- 나. 반기별 1회 이상
- 다. 연 1회 이상
- 라. 2년 단위 1회 이상
정답: 다. 연 1회 이상
해설: 「옥외광고물법 」 제9조의 2, 영제 38조의 2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안전점검은 연 1회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 발생 시 광고물 낙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입니다.
실무 팁:
- 안전점검 항목에는 구조물 상태, 전기 배선 점검, 부식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 점검 결과를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17. 광고물 표시방법에서 올바르지 않은 사례
문제: 일반적인 광고물 표시방법 중 옳지 않은 것은?
- 가. 상품·업소 도형으로 표시 가능
- 나. 아광포도 및 이 광포테이프 사용
- 다. 교통·통행 지장 없는 위치 표시
- 라. 한글 표기가 원칙, 외국문자 병기 불가
정답: 라. 외국문자 병기 불가
해설: 광고물 표시는 한글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또는 상표에 따라 외국문자를 병기할 수 있습니다. 단, 한글 병기가 필수이며 외국문자만 표기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18. 옥외광고물 등록 결격사유
문제: 등록 불가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 가. 피성년후견인
- 나.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
- 다. 500만 원 이상 과태료
- 라. 복권되지 않은 자
정답: 다. 500만 원 이상 과태료
해설: 결격사유에는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미복권자 등이 포함되지만 과태료 부과는 결격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등록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19. 옥외광고발전기금 용도
문제: 옥외광고발전기금 용도가 아닌 것은?
- 가. 안전관리
- 나. 광고물 정비·개선
- 다. 조례 없이 추진한 사업
- 라. 교육 및 지원
정답: 다. 조례 없이 추진한 사업
해설: 발전기금은 광고물 정비, 안전관리, 교육·홍보에 활용되며 반드시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사용됩니다. 조례 없이 임의 추진은 불가합니다.
20. 옥외광고정책위원회
문제: 옥외광고정책위원회 설명 중 틀린 것은?
-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장이 된다
- 나. 산업진흥 종합계획 심의
- 다. 광고 정책 심의
- 라. 표시 및 설치 기준 심의
정답: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장이 된다
해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위원회는 광고 산업 진흥, 정책 수립, 설치 기준 심의를 담당합니다.
시험과 실무 대비 포인트
- **정기점검 주기(반기별 1회 이상)**는 반복 출제 핵심.
- 외국문자 병기 허용 여부는 상호 표기 사례와 연계해 학습.
- 등록 결격사유와 과태료 처분은 구분 필요.
- 발전기금 용도는 안전관리, 정비, 교육 중심.
- 정책위원회 구성은 행정안전부 소속 및 심의 사항 이해 필수
결론
옥외광고사 시험은 단순 법령 암기에서 벗어나 실제 행정 실무와 연계된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 안전점검과 광고물 관리 제도는 현장에서 빈번히 적용되므로 법령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고득점이 가능합니다.